금감원 “증권사들 동의”…업계 “더 논의해야”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 사이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나오고 있다. 당초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자문형 랩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반적으로 자문형 랩에 가입하면 1년 단위의 계약에 투자원금의 1~2%를 증권사들이 수수료로 먼저 가져간다.
이 선취수수료 반환과 관련해 소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놓고 있는 것. 지난 22일 열린
금융감독원 증권사 CEO간담회는 이 같은 시각차가 잘 드러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취수수료 반환과 관련해 증권사 CEO들이 공감했으며 소급 적용에도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이미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에게도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정작 증권업계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대표는 선취수수료 반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좀 더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모 증권사 관계자도 이번 선취수수료 반환의 소급 적용에 대해 “금감원의 방침에 따르게 될 것이지만 서비스상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데도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체제에 대한 이야기일 뿐 선취수수료 반환에 대한 기준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 부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수수료 체제, 즉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수수료는 투자자와의 1:1 계약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며 “증권사들이 각각 금융투자협회에 선취수수료 반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업계 차원에서 상세 내역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증권사들은 반환 내역에 대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반환되는 선취수수료 규모는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이 선취수수료 반환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