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설화수, 헤라 등 자사제품을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일정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지난 4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초부터 방판사업자의 할인판매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브랜드 가치 회복’운동을 실시하면서, 방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또 2009년부터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해당 방판사업자에 대해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를 통해 예산차감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에 시정조치만 내려진 것에 의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LG전자 노트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1억4100만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행위를 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물리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매출액은 2009년 기준 1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LG전자 노트북 매출액 3206억원보다 보다 많으며 시장점유율도 35.1%로 22.9%인 LG전자 노트북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9개 화장품업체는 2002년에도 같은 행위로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매출액과 위법행위 반복은 처벌 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공저위 위원회의 판결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았다고 ‘추정’을 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 홍보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세부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최종 의결서가 1개월 후 쯤 도착하면 검토해 발표할 수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화장품 판매시장, 도서 판매시장, 제약회사 등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에서는 이번 시정행위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접판매협회 관계자는 "방판업자들은 샘플이나 피부에 맞는 제품 제안, 마사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최소한의 마진을 내고 있다"며 "방판에 대해 가격만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상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