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 2일부터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방식을 개선한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 특성분류를 통해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1차 실업인정일에 판정받아야 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한다.
고용부는 인터넷 실업인정 외에도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대신에 집체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인정방식을 다양화 했다.
그 동안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직원은 1인당 1일 평균 30명 이내의 실업인정처리가 적정한 수준임에도, 그 2배인 일평균 60∼70명을 처리해 오고 있었다.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심층상담 등이 불가능하고, 구직활동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어려워 실업인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방식의 적정한 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전국 18개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집체교육 등 4개의 유형으로 시범센터를 운영했다.
시범센터 운영결과, 인터넷 실업인정방식 등이 수급자 만족도, 수급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 등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인터넷 실업인정방식 등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내달 2일 부터 수급자 특성에 따라 고용센터 도움 없이도 취업할 능력을 갖춘 수급자는 인터넷 실업인정방식을 활용하고, 취업하는데 고용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센터에 출석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진로지도 등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그 동안 실업인정이 형식적인 구직활동 확인을 통해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실업인정제도 개선을 계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급자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