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유독 상품권 뇌물…왜?

입력 2011-0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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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네는 건설사 쑥스럽지 않고, 받는 고위직 현금화도 쉽고”

검찰이 17일 대우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수사가 기업 수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이 특전사령부 이전 사업 수주를 부탁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뇌물 수단으로‘상품권’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왜 백화점 상품권을 주로 사용할까?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과 거의 똑 같다. 굳이 현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백화점 근처에 즐비한 '깡'업소에서 할인을 하면 95% 이상을 현금화할 수 있다. 게다가 주고 받을 때 양측 모양새도 좋다. 오히려 현금보다 더 티도 나고 품위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데 건설사들이 1000만원 이하의 떡값(?) 정도를 건넬 경우 쓰임새가 좋은 상품권은 특효약이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내미는 손이 덜 쑥스럽다는 것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는 건설사들로서는 구입하기도 쉽다. 법인카드로 한꺼번에 대량 결제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용이나 직원보너스용으로 처리하면 검찰 추적도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 받는측도 편리하다. 사용시 따로 서명할 필요가 없는 데다 부피도 작다.

건설사들은 뇌물없이 사업 수주가 불가능 할까? 이는 건설사들의 수주나 사업승인 인·허가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업승인이 지연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딴지를 거는 등 문제가 생기면 땅 매입과정 등에서 생긴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개발사업 성패와 불과분의 관계다. 이런 작업을 최근에는 시행사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형 공사 수주로 먹고사는 건설사들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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