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2026년 초고령 사회 '일할 사람이 없다'

입력 2011-0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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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달 27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대만·쿠웨이트 등과 같은 등급이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9년 만이다.

일본은 지난해 세계 경제 순위에서도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밀려 났다. 전후 40년 동안 고도성장하며 세계 경제 2인자로 군림하던 일본이 20년째 침체와 정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쇠락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30년 후 1%대 저성장…성장잠재력 ‘잠식’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1.24명이었다. 전 세계 합계 출산율 2.52명, 선진국 평균 1.65명, 개발도상국 2.67명, 저개발국이 4.23명이었다.

우리나라는 186개국 중 홍콩(1.01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실정이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11%에 달한다. 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물론 코앞으로 다가 오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높아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생산 노동력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미래비전 2040’에서 우리나라는 2040년에는 1%대라는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퇴로 잠재성장률이 곤두박질친다는 얘기다.

◇여성 고용을 늘려라 = 예견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여성 고용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여성은 업무기여도에서 감점 받지 않도록 업무평가에서 제외하고, 매년 공개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시술 휴가 및 조퇴를 보장하고 있다. 공항공사의 출산율(1.77명)이 우리나라 평균(1.15명)을 웃도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승진시 여성을 30% 포함시키는 여성승진할당제를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좋은 예다. 육아시설을 갖춘 곳에서 원격 근무하는 등의 유연근무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과도한 양육비·교육비·거주비 등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재정지원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출산·양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유인책과 보육을 위한 휴가제도, 실직부모를 위한 고용지원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출 규모 역시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2~3%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 외국인력도 활용해야 = 저출산·고령화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 인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귀화한 외국인도 무려 10만명을 넘어 섰다. 국제사회도 이미 우리나라를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국가로 분류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단일민족 ‘순혈주의’로는 더 이상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갖도록 하는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외국의 우수 인력들이 불편 없이 한국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영주권제도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영주권 범위를 넓힌 다음 한국 귀화를 원하는 우수 인제들에게는 과감하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50%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외국인 이민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도 “외국인력은 사회통합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후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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