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효지유력 가처분 신청과 관련,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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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효지유력 가처분 신청과 관련,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