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지역·지구 사업도 민간이 주도해야”

입력 2010-12-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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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통합법’공청회서 장철순 연구위원 지적...국토부 법안 제출 방침

각종 지역·지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광역개발권역 등 지역·지구 가 통합되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을 합쳐 지역개발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해 각종 지역·지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발전계획을 초광역권, 광역권, 기초생활권으로 간결하게 개편하고 지역·지구는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하되 KTX 역세권, 선벨트 전략 사업, 녹색 산업 등은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 연구위원은“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고, 도시계획 등에 맞으면 별도 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사업 시행 때 사업 주체를 개방해 공모 등으로 선정하고 공급용지의 처분 및 공급 방법, 시기 등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38개 법률에 따라 53종의 지역·지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면적만 12만46㎢로 남한 국토(10만200㎢)의 1.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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