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56.97% 일괄 매각해야"

입력 2010-11-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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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56.97%를 일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방식으로 △합병방식을 통한 매각 △지방은행을 분리한 분리매각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일괄 매각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합병방식을 통한 매각으로 메가뱅크를 논의할 수 있으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매각이 지연될수 있으며 분리매각 방식은 금융지주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주하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500조~600조원 안팎의 메가뱅크는 리스크가 단순히 대형화로 인해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 전이효과로 인해 금융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남주하 교수는 또 "국내 은행지주사의 소유구조는 1인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는 위험하다"며 "지나치게 분산된 지분 소유구조도 경영자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 교수는 국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과점적 소유구조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에 관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주주 위주로 과점적 대주주 그룹에 우리금융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우리금융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가 제시한 과점적 대주주 방안으로는 연기금과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관투자자, 산업자본, 우리사주조합 등이 일정 수준(5~9%)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특히 장기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최소한 30%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그룹 또는 컨소시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1차 매각에서 예보가 보유한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인수한 과점 대주주들에게 소유한도 범위 내에서 우선매수선택원을 부여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점적 대주주 방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주들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되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 장기투자의사를 밝힌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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