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해결...불법파업안돼, 금속노조 지원 결의 확산 조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공장 점거파업이 23일로 9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양상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지원파업을 결의하면서 정치적 파업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업계와 재계에서는 “법적으로 불거진 문제는 법 순리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린 후 타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현대차 울산1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420여명(경찰 추산)은 지난 15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생산 라인을 점거,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1공장은 신형 엑센트를 비롯해 현대차 소형 전담 생산 라인이다.
23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출고가 중단된 차량은 9013대, 이에따른 매출손실은 1012억원에 이르고 있다. 소형차 수출은 전면 중단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의 불씨는 대법원의 “2년 이상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뒤 불거졌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판단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 측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통해 사측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아직 법률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다.
현대차 측은 지금도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임금이 적지 않은 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비정규직 노조의 평균임금이 전국 근로자 평균의 1.5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강호돈 부사장은 지난 2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4~5년차의 평균 연봉은 4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는 전국 근로자 평균임금의 1.4배나 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 측은 “8년차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노-노 갈등 양상마저=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갈등이 금속노조 전체로 퍼지면서 정치적 파업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22일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에 대해 75%의 찬성률로 결의했다.
반면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관망상태다. 노조원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아닌 데다 2년 연속 임단협을 파업없이 타결한 상황이어서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파업에 나설 경우 명분이 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관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최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에 투쟁의 전술 전환을 당부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재계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문제가 금속노조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점거 파업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사내하청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며, 단체교섭이나 불법행위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현대차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불법 파업으로 간주, 강력대응한다는 태세여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설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