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유학생등 전문인력만 선호...비자 구분정책 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최근 기업들이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채용비율을 늘리는등 취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그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다문화인 채용환경의 ‘장밋빛 미래’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55만명이 넘는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현재 국내기업에 채용돼 취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2만명(전문인력 중 예술흥행 등 제외) 안팎으로 약3.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단순노동직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55만명 근로자 중 기업체 종사자는 5만 명도 안돼
실제로 최근들어 기업들이 다문화 사회 구성원 채용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전문인력에 한해서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13일 내년도 신입행원 중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유학생 인턴을 채용키로 했다.
또 제주공항공사는 지난 18일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공항 안내요원으로 채용했으며 포스코는 자사설립 사회적 기업인 포스위드, 포스에코하우징, 포스플레이트, 송도SE 등에서 결혼이민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관계사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체류외국인은 유학생을 비롯한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등으로 그 대상이 매우 한정돼 있다.
물론 전문인력이 아닌 결혼이민자는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이들 역시 기업에 채용되기까지는 거주자격, 양측국가 혼인증명서 등 갖춰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같은 극소수 외국인들의 취업 실정은 입국 때부터 구분·제한된 취업 비자 규정 때문이다. 체류외국인은 구분된 비자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일반 기업은 구분체계에 해당하는 일부 전문인력 등만을 채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비전문취업인, 방문취업인으로 구성된 단순기능인력들은 단순노동직에서만 종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앞서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현재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에 대해 학교, 외국어 학원, 연수원이 있는 기관등 지정 근무처 외에 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오는 12월부터 강의를 허용토록 했다. 이 역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개선책이다.
◇ 취업비자 구분목적 ‘노동시장 보호’...부작용도 고려했어야
정부가 체류외국인 입국 시 구분·제한하는 취업비자 정책은 이렇다. 이들은 가장 인원수가 많은 단순기능인력(E-9), 전문인력(E-1~E-7), 방문취업(H-2), 결혼이민자(F-2) 등으로 구별된다.
이처럼 정부가 체류외국인을 직업별로 구분짓는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 차원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 허용제한을 지나치게 완화시키면 노동시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자리 잠식 보호를 위해 쿼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이들이 고급인력고 단순노무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 한 두명도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노동시장 관리 차원에서 취업 비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철저히 구분된 취업비자로 인해 체류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아시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례로 농업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해당 기업에만 취업이 가능해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구직기간이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체류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자연스럽게 되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국인노동자 상담전문가는 “외국인 체류노동자를 취업 비자별로 구분해서 그에 해당하는 직종에만 취업하도록 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고심해 그 보호막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