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blog] 호환마마 보다 무서운 ‘반대매매’

입력 2010-10-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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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디오를 보면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비디오들을 시청함에 따라 비행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는 공익광고가 나왔다.

주식시장에서도 호환과 마마 처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반대매매로 인한 물량폭탄이다. 해당 종목들은 거래소측의 주가급락 조회공시에 대부분 '사유없다'는 답변이 나오지만 주가는 연일 하한가로 추락한다. 이 경우 증시전문가들은 최대주주나 자사주의 담보주식 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주식담보대출계약은 공시사항이지만 사적인 계약의 경우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대표 이사 박성훈씨의 1000억원대 횡령혐의가 불거진 액티투오와 에스씨디는 나란히 반대매매 홍역에 시달려야했다. 먼저 박씨의 투자회사였던 액티투오 최대주주 이너버티브홀딩스는 액티투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주가가 하락하자 채권자들이 액티투오 주식 131만4000주를 시장에 내다팔았다. 또 에스씨디의 최대주주였던 액티투오와 박씨는 에스씨디 주식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결국에스씨디 투자자들은 주가폭락 후 650만주의 대규모 반대매매까지 맞아야했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유명한 성원건설도 올해 초 계열사가 대출담보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 바뀌는 해프닝을 겪은 뒤 결국 상장이 폐지됐다. 성원건설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이자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은 성원건설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성원건설은 느닷없는 반대매매에 시달려야했다.

반대매매에 의한 피해가 커지자 2009년 2월 시작된 자본시장법은 시행령으로 대주주 지분의 담보설정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반대매매’는 어디까지나 돈을 빌려주는 측과 빌리는 측의 임의적인 담보계약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은 사채자금 반대매매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담보여부를 확인하려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열어봐야 한다”며 “하지만 대주주나 경영진이 사적인 계약으로 주식을 담보로 맡긴 경우, 주식매도가 반대매매에 의한 것인지 순수한 매도에 의한 것인지 알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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