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대출관행에 제동..소비자금융 앞길 막막
일본의 대형 소비자금융업체인 다케후지가 28일 도쿄지방법원에 회사갱생법 적용(법정관리)을 신청함에 따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케후지는 고객으로부터 법정 상한금리(15~20%) 이상으로 받은 이자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져 자력 갱생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었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청구하는 무리한 대출관행에 제동이 걸리자 잘나가던 대부업체가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말 소비자 금융업계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29.2%에서 20%로 낮추고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3분의 1로 제한, 합법적인 금리 이상을 지불한 소비자에게는 소급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케후지는 이 과정에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장부상의 부채만 4336억엔(약 5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여기다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잠재 청구자들까지 가세할 경우 부채 총액은 1조~2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요카와 아키라 사장과 창업주 일가인 다케이 다케테루 부사장은 이날 경영 책임을 지고 사임, 요시다 준이치 이사가 사장에 취임했다.
문제는 다케후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청구액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청구소송이 다른 업체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 소비자 금융업체 가운데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등 제1금융권의 자회사도 많아 소비자금융업체의 경영 파탄이 금융권 전체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대출관행에 무너지면서 소비자 금융업체가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창구가 사라질 경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잠재우기에 급급하다.
지미 쇼자부로 금융ㆍ우정상은 다케후지의 파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일반적으로 예금과 결제기능에 대한 시스테믹 리스크(체제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기관이 치밀하게 대처할테니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