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받는 보험금 중 피해자가 차량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쓰지 않을 경우 받는 '비대차료'가 평균 3만원 정도 오른다.
보험사는 자동차사고시 렌트업체와 제휴를 통해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차료를 지급하는 현행 대차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자동차 사고자들이 대차료를 받고 차량을 렌트하는 대신 비대차료를 선택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불만이 높았다. 대차료도 일부 렌트업체들이 명확한 대차료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대차료와 관련된 보험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비대차료에 대해 적정한 현금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대차료의 지급기준을 현행 실제 대차료의 2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한 30%로 결정했다.
지역별 평균대차료로 따져보면 기존에은 평균 6만4000원밖에 받지 못했던 비대차료를 이제는 9만6000원 정도 최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렌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사전적으로 책정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직접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차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금 절감부분이 향후 비대차료가 인상될 경우의 재원으로 사용되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속한 시일내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차료와 관련된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