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녹색기준 적용제품 2013년까지 100개로

입력 2010-07-12 12:00수정 2010-07-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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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녹색제품 활성화 방안 수립

정부가 공공조달 최소녹색 구매기준 적용 제품수를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녹색제품 활성화에 나선다.

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조달청은 12일 공동으로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다양한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세부과제별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은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시장을 형성하고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 녹색기술강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의 녹색제품 구매 추이에 따르면 현재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물품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2% 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이는 녹색관련 인증제품 수가 적고 아직까지는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구매활성화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녹색시장 규모를 향후 3년 내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 설계․시공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낙찰심사시 우대평가,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통한 판로 확대, 입찰·계약보증금 등 계약이행상의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공공조달 최소 녹색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적색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 신규진입․납품실적․경쟁성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 →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녹색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물품구매 낙찰심사시 가점 항목에 반영해 총 3점중 1.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녹색기술수준(에너지절감․친환경, 재활용효과 등)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계약이행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이행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찰․계약보증금을 녹색인증기업 등에 50%내에서 감면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급각서로 대체, 녹색인증기업에 대해 의무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30~50%에서 40~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적색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조달 최소녹색 구매기준 적용 제품수를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미달되는 제품은 퇴출시킬 예정이다.

다만 업계 기술개발 유도와 사전준비를 위해 연차별 최소녹색기준을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구매 기준과 절차 등이 없으면 일선 집행기관에서 구매할 수 없으므로 관련 구매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Single Window 구축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또 녹색기술·규격 작성요령 및 녹색제품 구매요령을 제정하고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을 구축, 녹색구매 통계체계 정비 추진과 함께 녹색품질평가관을 설치, 탄소캐쉬백제도를 공공시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매규격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녹색 기술․규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서 녹색 기술․규격 작성요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녹색기술이 반영된 성능이나 기능, 생산과정 또는 방법, 국내․외 기술표준, 정부인증 등을 공사 및 물품 구매규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 고시로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에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을구축, 녹색구매 교육과정 개발․운영, 공공구매 탄소캐쉬백 제도 도입, 녹색품질평가관설치․운영, 공공녹색구매 통계정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선진설계기법인 BIM기법을 공공공사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공사단가 인하와 녹색설계의 확산을 유도하고 녹색기술 건설업체를 우대평가 하는 한편 기존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및 녹색건설자재 구매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일괄대행하는 건축공사에 한해 설계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 평가가 가능한 BIM 선진설계기법을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적용․평가한 후, 2012년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D를 활용한 건축설계기법으로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설비 교환주기,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를 통합·관리해 19.6%의 에너지 절감 및 22.4%의 공사비 절감효과를 발생시킨다.

또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등의 실적을 우대하고 녹색건설기업(녹색기업 인증, 녹색경영체제 인증 등)에 신인도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일괄․대안입찰 등의 설계심의시 녹색건설기술에 대한 우대평가기준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노후한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설계 및 친환경자재 구매가이드라인을 마련 발주기관의 공공건물 설계시 녹색건설 자재․기술의 반영을 유도할 예정으로 녹색 건설자재에 대한 분리발주를 유도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16개 세부과제 중 올해 10개, 내년까지 6개 과제를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확대방안 시행으로 공공조달시스템이 녹색조달체계로 본격 개편되면 현재 3조원인 공공녹색시장이 2013년까지 6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한 녹색기술개발 정책과 공공부문의 수요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작동하면서 녹색성장정책의 시너지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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