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5000억원 사업비 중 6조700억원 집행...27.3% 공정률
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이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폐기처분 돼 세종시는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수정안)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로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5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세종시 원안은 어떤 것?= 당초 원안 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일대 297㎢(예정지역 73㎢, 주변지역 224㎢)에 건설된다. 오는 2030년까지 행정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를 목표한다.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이 계획 돼 있었다. 중앙인사위원회(이하 법 제정 당시 명칭)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기관 4개와 국무조정실 등 국무총리 직속기관 12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이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로 법에 명시됐다.
목표 인구는 50만명이고 자족용지 비율은 6.7%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8만4000명(거점고용 2만9000명, 유발고용 5만5000명)에 맞춰져 있었고, 국고 8조5000억원 한도에서만 투자하도록 못박았다.
반면 수정안은 여기에 과학벨트 조성을 위해 3조5천억원을 추가하고 민간투자도 4조5천억원 투입하도록 바뀌었고, 고용 규모도 원안의 약 3배인 24만6천명(거점고용 8만8천명, 유발고용 15만8천명)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수정안은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부지공급(3.3㎡당 원형지는 36만~40만원, 조성지는 50만~100만원, 연구소 부지는 100만~230만원)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원안이 2030년까지 단계 개발하는 것인 반면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 개발하는 쪽으로 변경됐었다.
◇현재 공정률 27.28% = 새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콘셉트를 바꾸면서 1단계(2007~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30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던 세종시 건설은 작년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원안에서 1-1구역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수정안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부로 바뀌어 현재 27.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공터로 남아 있고, 공무원 주택 및 다른 부처의 이전 부지도 기반공사만 마친 상황이다.
총 22조5000억원의 사업비(국고 8조5000억원, LH 14조원) 가운데 5월말 현재 27%인 6조700억원이 집행됐다. 광역도로 건설이나 공공 건축 등 기반시설에 1조원(11.7%)이 투입됐고 LH가 용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5조700억원(36.2%)을 쓴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비 3조1500억원 중 4700억원, 중앙행정기관 건설비 1조6000억원 중 2900억원, 학교나 시청사 등 공공건물 3조7500억원 중 2400억원이 집행됐다.
LH 몫으로는 토지보상비 5조100억원 가운데 4조3000억원이 이미 풀렸고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설치비는 8조9900억원 가운데 7700억원만 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