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장사 워크아웃...채권은행 자금수혈 부담

입력 2010-06-29 11:15수정 2010-06-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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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1곳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이름이 오른 가운데 채권은행들의 자금 수혈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65사 가운데 상장사가 16곳이라고 밝혔고, 이날 한국거래소는 12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28일 상장사 미주제강(주채권은행 우리은행), 중앙디자인(농협중앙회), 성원파이프(농협중앙회), 재영솔루텍(신한은행), 엠비성산(신한은행), 벽산건설(우리은행), 톰보이(산업은행), 네오세미테크(산업은행), 한일건설(산업은행), 중앙건설(국민은행), 남광토건(우리은행) 11곳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재영솔루텍이다.

또 성지건설(KB국민은행) 1곳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속 병 생긴 채권은행...워크아웃 절차는 각자

구조조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채권은행은 씁쓸하기만 하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상장 12개사를 포함해 선정된 65개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6조7000억원이다. 이 중 은행이 1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조5000억원, 여신전문사 70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권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은행이 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번 합동 구조조정은 정부 금융 당국에서 주도 했지만 모든 기업개선 또는 회생작업은 대상 업체와 채권단이 진행한다.

양 측은 실사 등을 거친 뒤 기업개선계획안(워크아웃 플랜)이 포함된 자율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통상 채권단은 실무팀을 채무기업에 파견해 경영정상화에 관여한다. 대신 채무기업은 채무 상황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단은 협의회 소집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해당 업체에 대한 채권을 유예한다. 협의회에서는 기업실사를 진행할 외부전문기관 선정과 자금관리인 파견 및 미신고 채권액 처리 등의 사안도 다뤄진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심사를 거쳐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기관이 찬성하면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단은 협의회 소집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해당 업체에 대한 채권을 유예한다. 협의회에서는 기업실사를 진행할 외부전문기관 선정과 자금관리인 파견 및 미신고 채권액 처리 등의 사안도 다뤄진다.

해당 업체가 채권단이 파견한 자금관리인의 승인없이 자금을 집행하면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도 있다.

기업실사는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진행한다. 자산 및 부채 실사가 진행되며 경영 환경 등에 따른 존속능력 평가도 이뤄진다.

이때 채권은행은 채무자금 상환 유예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채무자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채무기업은 채권단이 제시하는 경영 목표, 조직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인 개선작업을 해야한다.

한편 노동조합이나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들의 동의서도 받아 내야 한다. 또 유동성 지원을 위한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제3자 매각과 경영위탁 등의 계획도 내야 한다.

◇ 자산매각, 유상증자, 출자전환, 감자 등 다각도 조치 동반

기업실사 결과가 나오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열린다. 채권단은 분담해야 할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계획안을 확정한다. 역시 4분의 3이상 동의로 확정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차 협의회가 열린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단을 대표해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과 기업개선약정을 (MOU)를 체결한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작업이 시작된다.

사옥 등 비수익성 자산이나 사업부지 등을 매각해 부채 상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을 마련하는 방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원 감축 및 조직개편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대주주 사재 출연,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해당 회사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등을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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