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제 개혁 등 농민공 권익보호 목소리 높아져
중국의 도시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농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호구제 개혁 등 농민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이주 농민공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농민공이 2억1100만명을 기록한 것에 이어 40년 뒤에는 농민공의 수가 3억5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라 밝혔다고 2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공의 수는 매년 계속 증가하겠지만 증가율은 갈수록 떨어져 현재 매년 600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농민공은 오는 2050년에는 300만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농민공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농민공의 권익보호를 외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 이주노동자 협회의 토머스 신코비츠 중국 대표는 “농민공들은 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다져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대학의 자이전우 인구사회학부 학장은 “호구제 및 거주지 등록 등 중국의 독특한 제도로 인해 농민공은 도시 및 농촌 인구에 이은 제3의 인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호구제에 개의치 않고 농민공이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호구제는 중국의 독특한 주민등록제도로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로 분류된다. 농촌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시에 살더라도 의료 및 교육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 살고 있는 농민공 중 78.7%가 농촌 호구를 갖고 있으며 20~44세의 청장년층이 이들의 3분의 2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