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래잡이 금지 입장서 선회

입력 2010-06-08 14:53수정 2010-06-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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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확보 노력키로…국제포경위원회 참석

(연합)
정부가 고래잡이 금지 입장에서 크게 선회해 일부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기존의 포경 국가에만 쿼터를 허용하는 의장안이 타결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개최되는 제 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대표단은 회의에서 이전에 포경을 허용하고 있던 나라만 허가하는 의장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포명할 계획이다.

의장안은 포경활동 범위 제한을 위해 ‘기존 포경국에게만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비포경 중인 국가의 경우 향후 10년 간 포경 재개가 불가능하게 된다.

한국은 ‘현행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며 심각하게 불공평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울산 등에서 불법으로 고래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에 50개가 넘는 고래고기전문점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고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2004년이후 이루어져 포획가능 두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비해 일본은 대표적인 포경국가로 고래고기 소비도 활발하며 과학적 연구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IWC는 지난 1986년 상업적 고래잡이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내려 사실상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지만 일본은 연구 목적을 내세워 포경을 계속해왔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IWC의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IWC는 의장안을 통해 이들 포경국이 10년간 제한된 숫자의 고래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대신 모든 포경선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고래의 국제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래 DNA 등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IFAW)등은 의장안이 상업적 고래잡이 유예 조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경위원회는 1946년 시작돼 88개 회원국을 지닌 국제기구로 포경과 고래자원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국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번 62차 연례회의에서는 IWC의 향후 10년 간 제도를 결정할 ‘IWC의 장래’에 관한 의제가 논의되며 이를 위한 논의의 기초로 지난 4월 23일 ‘고래보존 향상을 위한 컨센서스 결정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의 제안’(의장안)이 작성․회람됐다.

IWC는 지난 20여년간 포경국과 반포경국의 대립이 극심했으며 2007년부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이 ’총의(컨센서스)에 의한 일괄타결‘을 목표로 IWC 개혁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난 3년여 간 ‘IWC의 장래’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해 제시된 ‘의장안’은 향후 10년 간(2011~2020)을 잠정기간으로 정하고 그간 사실상 IWC 통제 외에 있던 포경활동을 위원회의 규율 하에 묶어두면서 잠정기간 내 포경두수의 단계적 감축을 이뤄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장안’에 대해 찬포경국과 반포경국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예측하기 힘들며 연례회의 내내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포경국들은 일본의 남빙양 과학포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의장안 내용이 포경국의 입장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포경국들은 포획두수의 지나친 감축을 지적하며 의장안에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행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것은 그간 포경을 금지하는 IWC 규정을 충실히 따라온 국가들에 불공평하며 과학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정당한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잠정기간 내(2011~2020)에라도 과학적 절차를 완료하는 국가에 대해서 포경을 허용해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국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IWC 규정 상의 과학적 절차(RMP)를 완료하면 합법적인 쿼터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RMP는 고래자원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서, 대상고래의 자원량을 평가하고 풍부성이 입증되는 경우 포획가능두수를 산정하는 절차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례회의를 통해 ‘권리로서의 포경재개 가능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 자체로는 포경 재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포경 재개를 위해 IWC 규정상의 과학적 절차(RMP) 완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국내법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내적으로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포경 재개 여부는 이번 IWC 국제회의 이후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룬 후 추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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