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관련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응외에도 고강도 대북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적 제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기업, 은행 등이나 북한 유력인사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한편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는 국가 등에 대해 압박을 취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이미 행정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방적(unilateral) 대북 제재 수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 은행, 단체들이나 북한 정부내 고위 인사를 특정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의 기업.개인과의 모든 거래가 차단되며 미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의식한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회피,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해당 북한기업은 국제 금융계에서 고립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와는 별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KKBC)을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일부 은행에 대한 제재를 진행중이어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해외의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 제재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포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사.무기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얀마, 시리아, 이란 등이 별도 제재 대상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지폐 제작.유통, 마약거래, 돈세탁 등 불법 행동을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