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달부터 리베이트 제공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급이 지급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초순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병원에 약품을 팔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면서 허위로 경쟁사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구두로 설명하는등의 부당한 고객 유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회사가 자사나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사원 판매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 불공정 거래행위 ▲대규모소매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등 5가지로 한정돼 있었다.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50%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 50%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분해 명문화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이상의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기준도 현행 상장사 지배주주측 지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낮춰 부당지원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높였다.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를 갖는 대상은 현행 4개사에서 27개사로 크게 늘었다.
개정안은 또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에 따른 면제사유와 감경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세제나 정책자금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후 리베이트 적발과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법위반행위애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