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농지전용보전금 완화 검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2~3년간 혁신도시, 보금자리 사업 등으로 농지전용보전금이 많이 걷혀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여러 보전금을 놓고 재검토중으로 6월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개발시 부과하는 농지전용보전금은 간척사업이나 농지연금, 농지매입 및 비축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보전금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일몰제로 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법개정을 통해 2013년까지 농지전용보전금의 요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한 바 있다.
농지전용보전금 재검토 방침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반대하고 있다. 농지전용보전금 완화로 인한 농지의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지는 농업 종사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농지를 농업인이 소유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농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간척사업이 환경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새로 조성되지는 않고 도로나 대규모택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전용 개발되고 있다.
농지전용보전금은 이미 지난해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도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도권산업단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되면서 완화된 바 있다.
올해말부터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 집단화 규모가 2㏊ 미만인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면 소유제한이 없어지고 임대 등이 가능해진다.
또 4대강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자는 특별법안을 백성원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변의 택지를 조성해 팔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입지가 많지 않고 구역지역에 관해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식품부가 친수구역 개발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