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제도 하루단위로 개선해야"

입력 2009-1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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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단순 체납자에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방식 적용" 안돼

현재 한달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현행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다보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경우에도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 과도한 이율의 연체금을 부과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89%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 체납사실을 몰라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등 불가피한 단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체납세대 중 81.2%는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대부분 연체자는 고의나 악의적인 체납이 아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경실련은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체원금 10만원을 하루 연체했다고 가정할 경우 일할요금을 적용하는 전기는 50원, 도시가스 67원, 수도는 100원의 연체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국민연금은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김태현 국장은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됨은 물론 체납보험료 회수율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취지가 동일한 사회보험의 연체제도의 연체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최고한도 등도 통일시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체납시 체납원금의 3%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고 월 1개월씩 7개월간 최고 9%까지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산재및 고용보험은 최초이율 1.2%에 월 1.2%를 36개월까지 가산해 연체원금의 최고 44.4%까지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태연 국장은 "201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허 연체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연체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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