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자"...현금영수증 발행 급증

입력 2009-1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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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32억7473만건...이미 지난해 건수 13.3% 넘어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한푼이라도 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32억7473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급건수보다 13.3% 증가했다.

발급액수는 49조7524억원으로 지난해 61조5559억원의 80.8% 수준이었지만 연말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므로 9월 이후 발급액을 더하면 전체 발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7월 현금영수증의 5000원 발급액 제한이 폐지되면서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전체 발급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 9월까지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총 16억7248만건으로 전체의 51.1%였다. 금액은 3조6299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것은 지난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주머니사정이 어려워지자 연말정산시 한푼이라도 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제도가 시작된 2005년 1분기 90만4000개에서 올 9월 208만4000개로 2.3배 증가했다.

한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공제액은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20%로 한도는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지출액 20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80만원, 현금영수증 160만원으로 총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제대상 금액에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즉 청소년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모가 연말정산시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접대비로 1만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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