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 위해 '스팩(SPAC)'제도 도입된다

입력 2009-09-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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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펀드 수수료ㆍ보수 상한선 인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투자자의 돈을 받아 장외기업을 사서 상장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제도가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또 사모펀드(PEF)에 대한 운용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 상한선이 크게 낮아져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그리고 펀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팩(SPAC)제도 연내 도입..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

이번 개정안이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SPAC을 설립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에 기업구조조정과 M&A 활성화를 위해 스팩 제도를 도입했다며 피합병기업의 경우 SPAC과의 합병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SPAC 참여로 안정적 투자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다.

스팩은 M&A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데 기업공개(IPO)와 상장으로 자금을 모은 뒤 M&A 대상기업과 합병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공모(IPO) 및 거래소 상장을 통해 M&A 자금을 마련하고 상장 후 최대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등)을 M&A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설립, 자금조달(공모), 상장, 기업인수, 기업가치 상승, 투자수익 실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증권사)가 대표 스팩 발기인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투자매매업자는 SPAC이 발행한 주식 등 발행총액의 최소 5%를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ㆍ신탁하도록 했으며 IPO 이후 상장이 지연돼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해 IPO 이후 90일내 상장을 의무화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동 제도 도입으로 피합병기업이 SPAC와의 합병을 통해 IPO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이 용이할 전망이라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스팩 제도 도입은 시장 측면에서도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와 기업가지 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시장내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및 거래소와 공동으로 SPAC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EF 운용규제도 완화..설립투자펀드 활성화 조치

PEF에 대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한 투자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재는 회사 재산의 5% 이상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PEF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간접 투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PEF 재산의 50% 이내에서는 SOC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설과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설립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경우 SPC(특수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를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한해 금전차입은 300%, 채무보증은 50% 이내로 각각 허용했다. 현재 사모펀드의 금전차입 한도는 대량환매청구 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 허용되는 실정이다.

◆펀드 수수료 및 판매보수 상한선 2%, 1%로 대폭 인하

금융위는 이 밖에 펀드 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을 현재 5%에서 2%와 1%로 대폭 인하했다. 그동안 감독 당국이 펀드판매수수료 차등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실질적인 비용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 상한선을 내리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금융위는 대상 펀드는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를 기준으로 한다며 기존 펀드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영만 국장은 "반대로 펀드 판매사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중인 펀드 수수료와 보수에 대한 불만은 기존 펀드에 대한 것일뿐 기존 펀드에 대한 보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펀드에 대해서도 업계가 향후 '자율적'으로 수수료와 펀드 판매보수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측은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의 부담이 약 18%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할 때 현행 판매 보수가 1.5%인 펀드의 경우, 매년 일정 정도씩 한도를 낮춰 보수 부담을 종전 45만원에서 38만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율이 줄어드는 구조의 펀드 판매보수는 상한선을 연 1.5%까지 허용키로 결정하는 한편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펀드 기준가격 오차범위를 종전 0.1%에서 펀드 유형에 따라 0.05~0.3%로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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