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운영경비 부분 감사 제도 도입’ 등 개선책 권고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와 관련 학부모들의 고액 불법찬조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인천, 대구지역 운동부 운영 10개 국공립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운영경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7월 10개 지역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운동부 운영경비 조성 ▲조성된 운동부 운영경비 중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했다.
나머지는 운동부 학부모회의 임의집행 등 운동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 집행해온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경기지역 A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37명은 자생단체를 조직, 기금조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매월 55만원의 회비를 갹출해 연간 약 2억4000만원을 조성했다.
조성 금액 중 감독 인건비 월 130만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허술한 집행 관리실태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운영경비가 학부모의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 운동부 운영예산 부족 ▲ 관할교육청 및 학교장의 자생단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소홀 ▲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운동부 운영경비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국공립 초, 중, 고교 전체가 아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