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전환 효과 크지 않아"
지난 7월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중 37%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계약기간 만료되는 근로자 1만9760명 중 무기계약을 포함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7276명으로 전체의 36.8%에 불과했으며, 37%에 해당하는 7320명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7월16일~8월12일까지 전국 5인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만4331개소를 대상으로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 정규직 전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과 같이 처우개선 없이 고용만 보장하는 무기계약체결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 중 정규직 전환(38.8%)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또한 2007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년 이상 근무자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율도 38.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계약종료자 및 기타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한다"면서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가 정규직 전환비율이 비슷해 비정규직법을 통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