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받았다” 주장…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해”
1‧2심 징역 8개월‧7657만원 추징…대법, 상고 기각
고가 외제 승용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657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외제차 사용료 일체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B 씨는 2017년 8월 10일 법인 명의로 벤츠 GLE 350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일 A 교수에게 차량과 열쇠를 건넨 다음 2020년 5월 20일까지 매년 리스 및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7657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에게 A 교수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 교수 역시 아내가 차량을 받았고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1심은 “법원이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A 교수가 받은 재산상 이익 액수,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은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A 교수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배척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