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주고 산 에코비트서 침출수… IMM, KKRㆍ티와이홀딩스에 손해배상 ‘가닥’

IMM PE, KKRㆍ티와이홀딩스에 손해배상청구
작년 12월 인수한 에코비트, 자회서 침출수 검출로 영업정지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하다고 판단
KKRㆍ티와이홀딩스 고의성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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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프라이빗에쿼티(PE)와 IMM인베스트먼트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티와이홀딩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인수한 환경·폐기물처리 업체 에코비트의 자회사에서 침출수(오염물질)가 검출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두고 내부 검토에 나선 결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PE, IMM인베스트먼트는 에코비트 자회사 에코비트그린청주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KKR과 티와이홀딩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미국 보험사 리버티뮤추얼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KKR 측에 손해배상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정지 기간, 침출수 유출 관련 공사 비용, 영업기회손실 비용 등 손해 추산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M PE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아직 손실 금액이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다. 피해규모 추산을 위해 사업장을 정밀 실사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IMM PE와 IMM인베스트먼트 등 IMM컨소시엄은 KKR과 태영그룹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로부터 에코비트 지분 100%를 2조700억 원에 인수했다. 에코비트는 매립, 소각, 수처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환경기업이다.

문제는 인수 직후 발생했다. 지난 2월 에코비트 자회사인 에코비트그린청주는 충북 청주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침출수 수위가 법적 기준인 5m를 초과해 인근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IMM PE 에코비트 인수 직후인 올해 1월 해당 사업장을 정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이 같은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청주시에 자진 신고했다. IMM PE는 에코비트 인수 펀드에 출자한 기관(LP)들에 영업정지 등으로 200억 원 내외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알렸다.

IMM PE는 인수 전 실사에서 KKR, 티와이홀딩스가 침출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와 추후 개선을 위한 공사비 등 피해금액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송을 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경업체의 경우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재승인을 받는 데까지 통상 1년여간 영업이 중단된다.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 등 공사 비용도 최소 500억 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손실 금액은 700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IMM PE 관계자는 “인수 전 실사 과정에서 판매자(KKRㆍ티와이홀딩스) 컨트롤 하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서 확인했지만, 판매자가 보여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매립 시설의 경우 매립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올해 장사를 못 하더라도 매립 용량은 변하지 않고 뒤로 밀릴 뿐이어서 경제적 피해가 대단히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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