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韓 권한대행,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김영배 의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견해 질의
법무장관 "문제 된 부분 행정부 몫…총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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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견해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이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김영배 의원은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거세게 지적하자 박 장관은 "표현이 좀 과하다"고 답해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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