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등 재구속 가능성 커”
‘명태균 의혹’도 수사 속도 낼 듯…김건희 조만간 檢 소환 전망
채상병 사건‧尹 체포 방해 등 혐의도…“직접 지시 등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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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등 주요 관계자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의원을 끄집어내라” 지시하는 정황이 담겨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가장 중요한 혐의는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병합되면 법정형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다른 여죄들도 중요하므로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앙지검은 이른바 ‘명태균 의혹’도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을 꾸려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거 등에서 명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대화 녹음,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천개입 의혹 관련 출석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영부인 지위를 상실한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며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주범 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항고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 씨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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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수처도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다가, 비상계엄으로 넘어온 내란 사건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

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사건 송치를 보류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 실무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을 일찌감치 확보했다. 조만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윤 전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구속까지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김 차장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채상병 의혹도 의혹 심증은 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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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짐승은 사형시켜야한다, 너무나도 죄질이 나쁘고 더럽다, 온 세상을 똥으로 치끄러버렸다, 한마디로 개 새 끼 다
    2025-04-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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