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의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도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렸는데,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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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명의신탁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A.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는 상태에서 등기명의를 수탁자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양자 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친구는 저에 대한 횡령죄 책임을 지나요?

A. 대법원은 그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2021년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은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 약정 등이 모두 무효이기에 위탁관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적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나요?

A. 친구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그 사람이 친구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매도 처분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사연자님은 부동산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상 횡령죄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법률 자문해 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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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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