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파면…“중대한 법 위반 행위” [尹 탄핵 인용]

재판관 8인 전원…尹 대통령 파면 선고
탄핵사건 쟁점 5가지 위헌·위법성 인정
“국민신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원본보기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실제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의 파면을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으로 정리했다.

원본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

헌재는 5가지의 쟁점을 두고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탄핵한 것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일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엄의 구체적 설명 없이 다른 구성원(국무위원)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계엄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군경 투입으로 인한 국회 침입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으며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두고 헌재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