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기능을 막으려는 취지였다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금융경제적인 차원에서 계엄선포에 대해 반대하는 예산 담당 실무 장관인 기재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입법기구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에 비견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보위라면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을) 기재부 장관에게 줄 필요가 없다”며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재부 장관에게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가 국보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굳이 기재부에 예산을 맡기지 않고 직접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야당은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국보위 같은 기구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개헌을 통해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