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커”

입력 2025-0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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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기한 오늘 밤 9시 5분…“준비 마무리 단계”
尹, 공수처 조사 불응…“일문일답식 신문 답할 이유 없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위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의 시한이 밤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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