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가 노인…4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진다

입력 2024-12-25 15:29수정 2024-1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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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규모는 통제 불가능…재정지출 급증 등 대비 필요

▲한국노총 부산본부와 부산밥퍼나눔공동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이 10월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5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뉴시스)

주민등록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이르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조차 초입이다. 4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노인 인구가 역전된다.

현재 고령화 속도는 전망보다 빠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노인 인구와 노인 인구 비율이 내년에 각각 1000만 명,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인구 기준 노인 인구는 올해 7월 일찍이 1000만 명을 돌파했고, 노인 인구 비율은 이달 20%에 도달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반전이 없다면 203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다. 노인 인구가 1890만8000명으로 정점에 이르는 2050년에는 40%를 돌파한다. 2066년에는 생산연령인구와 노인 인구가 역전돼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

합계출산율 회복, 생산연령인구 확충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소폭이나마 개선할 수 있지만, 노인 인구 규모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지금처럼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크고 연금 수급률이 낮은 상태가 계속되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한다.

충격을 줄이려면 기초연금 등 무분별하게 확대돼온 재정지출을 관리하고, 고령층이 더 오래 경제활동하고 더 오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도입과 연금개혁 논의는 긴급계엄 사태 이후 중단돼 있다. 계속고용 논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멈췄다. 기초연금 수급범위 조정 등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논의도 어렵다.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설치돼야 하는데, 탄핵 국면에서 여·야 협상을 통한 특위 구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계속고용 논의는 노·사 이해당사자가 주체란 점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 여부와 무관하게 조만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노인 연령 상향,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의 전제다. 계속고용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노인 연령, 연금 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면 경제활동 중단 후 연금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까지 소득 공백기만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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