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OTT에도 부과해야"…영발기금 재원 다각화 목소리↑

입력 2024-12-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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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발기금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돼
독립·예술영화 직격탄…한국영화 위기 가속화
재원 다각화 목소리…"OTT도 영발기금 내야"

(이투데이DB)

최근 국회에서 한국영화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발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넷플릭스 등 OTT 매출의 일부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영화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란 극장 티켓 단가의 3%를 영발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다.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며 낸 부과금이 영화 제작에 재투자가 되면서 다시 관객들에게 좋은 영화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영화계의 중요한 정책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부과금이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조세'라는 이유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영발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729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영발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제 지원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문체부는 지난해 12억 원 수준이던 지역 영화 관련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최근 5년간 평균 40~50개 수준이던 영화제 지원은 올해 10개로 현저히 줄었다. 올해 지원예산 역시 28억 원으로 평균 50~60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발기금을 통해 주로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면서 독립·예술영화의 생존은 더욱 위기를 맞았다. 영화를 향유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기생충' 등의 성취에 밑거름이 된 것임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게 영화계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영발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극장 산업이 무너지고 OTT가 급부상했는데, OTT를 통해 개봉하는 영화의 매출액 일부를 영발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에 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현재 영비법에 따르면,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의된다.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를 영화로 정의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등의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영발기금의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즉 영화가 OTT·IPTV·방송을 통해 상영되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이제 OTT도 영화산업의 중요한 축으로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영발기금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영화라는 개념의 정의를 개정해 모두가 함께 한국영화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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