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적 점검ㆍ검사 선진화 방안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고삐를 죈다. 취약부문 및 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20일 FIU는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FIU는 자금세탁방지 검사권한이 금융감독원,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된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이번 회의는 향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서 검사수탁기관의 올해 1~9월 검사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병행검사 비중이 높고 비제재 조치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과 내부통제 관련 지적 및 제재 조치인 문책·주의건수가 모두 확대되는 등 검사의 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ML 감독·검사업무 운영방향과 관련해 FIU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명백한 특금법 위반은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형식적 법규 위반사항 외에도 AML 업무지침의 실효성, 취약점 개선 노력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FIU는 수탁기관의 검사역량 향상을 위해 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수탁기관 실무협의회 등으로 주요 제재 사례, 국제 논의동향 및 신규 법령해석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공유하고 공동검사・지원검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00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AML 제도이행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부문 및 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선노력이 미흡한 기관은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박광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FATF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제재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향후 감독·검사과정에서 단순 법규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의 AML 시스템이 범죄 연루거래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해 달라"며 "FIU도 검사수탁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검사 및 컨설팅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