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CCO 간담회…"우수 대부업자에 자금 지원" 당부

입력 2024-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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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와 19개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대응 분야별로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고금리, 불법 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 잔액 100억 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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