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은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와 19개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대응 분야별로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고금리, 불법 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 잔액 100억 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