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다. 여 사령관, 곽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령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조사를 통해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6일 국회운영위원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과 만난 자리에서도 “4일 오전 0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가 검토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대대를 비상 소집했거나 수방사 간부에게 임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 사령관 측은 사전 인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3일 밤 10시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해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과 관련한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해 직원들을 급히 소집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3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