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24-12-12 12:07수정 2024-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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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
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자 때 한 인터넷 방송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 올해 5월 재개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은 올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달 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형을 정하는데 충분한 사정이 고려됐고,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최 전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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