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표결…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종합]

입력 2024-1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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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표결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도 그때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을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안건 처리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원래 10일에 하려고 했는데 앞당겼다”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본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게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 없으니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석의원 3분의 2’여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가결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신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예정된 예산안과 국정조사 처리는 그대로 하고, 내란죄 상설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일에 (본회의) 통과를 목포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비상 계엄 의결에) 찬성한 국무위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이유에 대해 “그냥 특검을 하자고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내란죄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이날 오후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장관, 박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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