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겨둬…연내 제정 전망
시민사회 "고위험 AI 실효성 규제 부족" 반발
최민희 "100% 완전한 법 아냐…후속 입법할 것"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내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및 대응책은 향후 입법 과제로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법안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 등 윤리적인 AI 사용 기준을 담았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는 '고영향 AI'으로 분류해 사업자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고영향 AI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간 ICT(정보통신) 업계의 숙원이었으나 21대 국회때 제정되지 못하다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이해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 인공지능 기본법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돼서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 경제혁신을 위해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 사회에서는 고위험 AI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린 시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비윤리적 AI 시스템의 활용과 금지 △고위험 AI의 규정 및 합당한 책임 부과 △범용 AI 모델의 위험성 테스트 의무화 △AI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처벌 규정 △AI 시스템 규율하는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립 등을 촉구했다.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을 통째로 누락시켰다"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해 기술 문서 작성 로그 기록 보관과 같은 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 규정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인사평가나 채용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됐을 때 그 결정이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요구권, 거부권 등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장돼야 할 마땅한 권리를 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금 통과된 법안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맞다"면서 "시민사회에서 걱정하는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통과된 후 각 상임위가 지금 토론하고 의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후속 법안들이 잇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걱정하는 인간 생명 전반 그리고 인권침해적 요소 특히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동통신업계 숙원이었던 단통법 폐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의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하기로 하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과 함께 고객의 거주지, 나이, 지역에 따라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 일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