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리스크 해소…법원, 특검 요청대로 ‘형사 기소’ 기각

입력 2024-11-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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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기각 요청
탄핵 가능해도 대통령 기소는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기소를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에게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BC뉴스는 “특검이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는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처트칸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스미스 특검은 항소법원에는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022년 11월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스미스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8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재임 중인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방침을 지켜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형사 기소를 유지해 그 이전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기소를 포기하는 셈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의회의 탄핵절차가 가능하지만, 일반 기소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 넘는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미스 특검을 겨냥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에 자진 사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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