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24-1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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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8~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휴대전화 3대 폐기…“증거인멸 우려 있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8일과 9일 명 씨를 불러 총 20시간가량의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번 주 중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3일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명 씨는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지역 예비후보 등 2명에게 공천 미끼로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9일 검찰 조사 후 취재진에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 부부도 사적 대화가 있으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혜경 씨에게 격려 차원에서 너스레 떨며 한 얘기를 (언론에서) 사실화해 얘기한다”며 “제가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냐”고 반박했다.

다만 명 씨가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 3대를 모두 버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거 인멸’에 따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 발부 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등을 모두 고려한다”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와 관련해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 패턴이 열리지 않는다”며 “그래서 9월 24일 포렌식 업체에 가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새 휴대전화에 옮겼다. 패턴을 몰라서 못 여는 것은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갖다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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