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이 10일 재지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선 뒤에야 "사건 당사자가 많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정을 연기해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사건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삼아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한 데서 시작됐다.
그 해 8월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하면서 군과 경찰이 영장 없이 약 6만여 명을 검거했고, 이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한 뒤 가혹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당시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앞서 유사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 인정했다.
올해 7월 서울고법 민사19-2부(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4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총 13억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도 피해자와 그 가족 21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배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합계 17억 6288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원고 1인당 배상 금액은 300만원~2억80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