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입력 2024-09-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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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외부 위원 8대 7로 기소 의결
앞서 검찰‧김 여사 수심위 모두 불기소 의견…처분 주목
최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되면 尹대통령 형사책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과 엇갈린 만큼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심위는 24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약 8시간에 걸친 비공개 심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나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

수사팀은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활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최 목사 측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다만 최 목사는 “수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20분에 걸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강조했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되레 불기소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셈이다.

수심위원들은 양측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뒤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질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이번 수심위 결과에 따라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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