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김 여사 수심위 모두 불기소 의견…처분 주목
최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되면 尹대통령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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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과 엇갈린 만큼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심위는 24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약 8시간에 걸친 비공개 심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나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
수사팀은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활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최 목사 측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다만 최 목사는 “수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20분에 걸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강조했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되레 불기소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셈이다.
수심위원들은 양측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뒤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질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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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심위 결과에 따라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