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등에 대한 표본·현장 조사 실시
전기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7주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와 시설물관리 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