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
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
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
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전무는 이같이 말하며 한국 시장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기관투자자와학계 인사들이 자리한 이 날 토론에서는 밸류업과 상법개정, 주주권 제고와 관련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쏟아졌다.
박 전무는 “외국 투자자들은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 상법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상법에서라도 최소한 주주를 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사전규제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등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일부 해외투자자들은 밸류업을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세제 혜택,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공시 등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며 “장기 액티브 펀드, 연금 등 국내자본이 많아야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 자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 유입 요인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물어서 들어야 하는 게 문제”라며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컨두잇 대표는 “상장사 거래정지·상장폐지를 유도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조치 없이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못한다”며 “주총 현장에서 많은 부조리를 경험하는데 주총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주주는 보호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주주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배구조 관련 추가적인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본질은 밸류업이다. 개별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최종적인 투자수익을 출자자(LP)에 분배해야하기 때문”이라며 “PEF가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의결권에 대한 찬반 행사가 가치판단화해 이에 대한 처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며 “찬반 의견 적합성 보다는 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공시 부문을 강화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헌법 조항과 같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추가가 선결돼야 한다”며 “기업 측 인센티브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보다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자본시장의 게임 룰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연금은 주주·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관련 대책을 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며 “한국거래소도 한계기업 퇴출,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차질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도 기업 밸류업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토론 참석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소관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두산 그룹 구조개편 이슈에 대해서는 “주주 또는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해 오해를 초래한 사례 중 하나”라며 “(원안 대비) 사업 형태가 많이 바뀐 만큼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내셔야 할 것인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