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원전 3·4호기 신청 8년 만에 건설 허가

입력 2024-09-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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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원안위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 발전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원안위는 신한울 3·4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건설허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의 적합성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 △해체계획서의 적합성 △중대사고정책 이행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사항 이행 등이 모두 적합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진해일 최고 해수위보다 부지 높이가 높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 10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이다. 설계수명은 6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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