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美하원 통과…삼바 등 국내 CDMO 기업 수혜 기대

입력 2024-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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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기업 견제를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비 중국계 글로벌 CDMO와 경쟁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 반대 81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최종 통과까지 상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하원의 표결 결과가 상원 표결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와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바이오 경제 육성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 거래 제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과 계약은 물론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생물보안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우시그룹 산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테크, 유전체 장비 제조‧분석 기업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5개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된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는다.

업계는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80% 달하는 만큼, 중국 기업과 계약한 곳은 늦어도 2032년까지 새 파트너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대비 우수한 기술력·생산력은 물론 실적과 빅파마 네트워크 측면에서 시장 니즈에 부합해서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도 올해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4 바이오USA’에서 생물보안법 추진 후 수주 문의가 2배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을 증설하며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 중이다. 생산능력은 18만 리터로, 완공 후 총 생산능력은 78.4만 리터다.

이외에도 셀트리온,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그룹,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CDMO 기업도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중국 물량을 흡수할 기회를 만든단 전략이다.

▲미국 우시앱텍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CDMO 업계 관계자는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DMO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으로 미국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해 글로벌 CDMO 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만큼 글로벌 CDMO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2023년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개발(CDO) 계약 건수는 총 12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1분기는 이미 8건이 집계됐다”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에서 공유된 것처럼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생물보안법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생물보안법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연내 입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CDMO 업계 관계자는 “스위스 론자, 일본 후지필름 등 글로벌 CDMO 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전략과 변화 등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대비해야 한다”며 “인도가 의약품 품질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인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사업 지원 의지가 확고하고 성장도 가팔라 향후 기술력을 보완 할 경우 국내 기업을 위협할 경쟁자로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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